'대장동 방지' 졸속 입법…민관 도시개발 '날벼락'

입력 2022-05-04 17:28   수정 2022-05-05 01:00

국회의 ‘졸속 입법’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내몰렸다. 다음달 시행하는 새 도시개발법이 수년간 진행해온 사업마저 백지화하는 사실상의 소급 조항을 담고 있어서다. 당장 사업비 4조원 규모의 구리한강변도시개발, 1조원대 김포걸포4지구 등 수도권 대규모 사업지에 비상이 걸렸다.

4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22일 새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지는 사업계획 수립, 민간 참여자 공모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구역 지정을 목전에 두거나 이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사업장도 예외가 없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공동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익을 10% 이하로 제한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문제는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부칙 2조다. 사업자 공모 시점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미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을 해온 기존 사업지라도 개발구역 지정 전이라면 원점에서 공모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상 민관 공동사업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초기에 민간 참여자를 공모해 최소 2~3년간 설계용역부터 토지 수용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구역을 지정한다. 새 법이 이런 현실을 간과하는 바람에 멀쩡한 사업장들이 졸지에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이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한 지자체와 건설사, 금융사 등 민간업체들은 법률 자문을 하는 등 혼란에 빠졌다. 재공모에서 탈락하면 사업장마다 수백~수천억원을 손실 볼 가능성이 있어서다. 8000가구 규모인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등 핵심 사업지들이 당장 적용받아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 법조인은 “새 도시개발법은 공모 방식으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소급해서 박탈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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